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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개 조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6조

조문 7 / 32
제6조
위원장의 직무 등
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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